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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2015년도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심의 및 송금
  • 등록일  :  2015.07.15 조회수  :  1,963 첨부파일  :  990151970_f660a8fb_DSC00540_5_330876742774.jpg
  • 저희 지원센터(이사장 박창홍)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장 욱)에서는,  2015.7.15 (수)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에서 지난번 제1.2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에 이어서 제3차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12가정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특히,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의뢰 받은, 사소한 시비 끝에
    뺨 한대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 전 치료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난 제1.2차 범죄피해자지원금 합계42,611,850원에 이어 이번의 제3차  지원금 심사에서도 치료비 3가정에 5,255,000과 생계비 5가정에 8,400,000원을 포함하여. 장례비 3가정에 8,850,000원을 현금 지원하고, 대상자 중에서도 1가정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 총 12가정에 22,505,000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지원센터(055-648-6200, 1577-1295)에서는,
    1. 범죄피해를 입어 신체적 피해(상해, 중상해, 살인 등)를 당하였지만, 가해자의 무자력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일반 상해 외에도 성폭행상해, 강력범죄현장의 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있는 경우, 심리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합니다.
    3.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의 법률지원과 법정 보호동행, 법정 모니터링, 범죄현장청소 등 범죄로 인해 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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